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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드리운 尹의 흔적…검사 때 쓰던 번호로 이종섭에 전화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승인 2024.05.29 05:44 이첩 기록 회수 당일인 작년 8월2일 개인번호로 3차례·약 18분 통화 尹-李 통화 후 이첩 기록 회수되고 박정훈에 보직해임 통보 국방부 채상병 사건 재검토 결정 전날인 8월8일에도 전화 ![]()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9월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된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에 걸쳐 18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외압 의혹 출발점인 'VIP(대통령) 격노설'을 비롯해 사건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진술과 증거가 잇달아 나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윗선' 수사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8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명 혐의 관련 군사법원 재판부로부터 확보한 통신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2일 낮 12시7분과 12시43분, 12시57분 3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해당 번호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사용하던 것이다. 윤 대통령과 이 장관 간 통화는 각각 4분5초, 13분43초, 52초간 총 18분40초에 걸쳐 이뤄졌다. 당시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해외에 있는 이 장관에게 개인전화를 이용해 세 번이나 연락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30분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 전 장관은 이첩 상황을 보고받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두 번째 통화가 이뤄지는 사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는 보직 해임이 통보됐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항명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한 뒤 경찰로부터 사건 회수를 결정, 이날 오후 7시20분께 경북경찰청에서 사건을 회수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과 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부터 엿새 뒤인 8월8일 오전 7시55분에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33초간 통화했다. 이튿날인 8월9일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 재검토를 결정했고, 같은달 24일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적시해 경찰에 최종 이첩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언론 브리핑 취소 직전인 오전 11시54분께도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일반 전화를 받고 168초 동안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은 통화 이후인 11시57분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와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고 실제로 브리핑은 불발됐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실·비서실 회의를 주재하며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이 있었던 때로 지목된 당일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5월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로텐더홀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표결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같은 통화사실은 이 전 장관의 기존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통화를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역과 관련한 자료 출처에 의문을 표하며 두 사람 간 통화 여부 공개 적법성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윗선'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채 상병 조사 기록의 이첩 보류 지시와 자료 회수, 국방부 재검토 과정 전반에 부당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사건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각각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격노설'을 두고 진술이 엇갈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김 사령관의 대질 조사는 김 사령관의 거부로 무산됐다. 최근 공수처는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그가 해병대 고위 간부와 대통령 격노설을 시사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추가 진술도 얻어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 직접 전화한 내역까지 확인되면서 수사는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회를 찾은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수사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검법 부결 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 ■ [뉴스1] 박정훈 대령, 尹 대통령 증인 신청한다…"외압은 대통령 '격노' 때문" (2024-04-18 17:11) 박정훈 대령, 尹 대통령 증인 신청한다…"외압은 대통령 '격노' 때문" 박응진 기자 2024. 4. 18. 10:21 타임톡433 '채 상병 사망 조사 과정서 받은 외압, VIP 격노서 비롯' 판단 법정에 증인으로 설 가능성 희박…대신 서면으로 질의할 수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2024.2.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박 대령은 채모 상병 사망 사고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외압이 윤 대통령의 '격노'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이르면 오는 6월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란 내용의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격노의 장본인'이기 때문이란 게 주된 이유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기 때문에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움직였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장관 명(命)에 따른 것이니까, 그게 사령관 명령의 정당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의 지시로 그런 일(외압)이 벌어졌다면 명령의 정당성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이고, 수사지휘의 목적은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 증인(신문)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증인 신청 시점은 6월쯤이 될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박 대령 측은 이때 윤 대통령을 비롯해 사건 당시 이종섭 장관, 박진희 군사보좌관(현 제56보병사단장),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현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등을 함께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채 상병 사고를 조사한 후 경찰에 이첩하려는 조사 결과 보고서상 혐의자 명단에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빼기 위해 국방부 관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엔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해 7월 30일 당시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서명)했지만, 이튿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이후 박 대령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받았다고 국방부 검찰단 진술서에 적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의중 때문이었을 것이란 게 박 대령 측의 생각이다. 박 대령의 진술서를 보면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두고 'VIP(정부 최고위급 인사를 지칭)가 격노해 이 장관과 통화했다'란 얘기를 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단 주장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김 사령관은 유 관리관과의 통화 뒤 "국방부에서 경찰에 인계할 수사 서류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박 대령에게 물었다고 한다. 이에 박 대령이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거냐"라고 되묻자,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라고 답했다는 게 박 대령의 설명이다. "정말 VIP가 맞느냐"란 박 대령의 물음에 김 사령관은 '맞다'란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박 대령은 진술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 관련 수사 과정에서 'VIP 격노' 관련 진술을 접했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구속영장청구서에 표현한 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지난달 군검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사령관과 국방부 모두 박 대령의 진술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김 사령관은 VIP 언급 등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국방부 검찰단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당시 이 장관은 보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통화한 바 없으며, 김 사령관도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다"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채 상병 사고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해 왔다. 또한 지난해 9월 13일 당시 이종섭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가 최초에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때 의문점을 제시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음을 강조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해서 증인 출석까지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윤 대통령이 증인으로 서는 건 이론상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146조(증인의 자격)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리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 전례는 없다. 대신 격노 발언 유무와 관련해 서면 질의 형식으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대령 측도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증인 채택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서면 질의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당시 격노를 했느냐, (박 대령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 강행 이후 보고받거나 조치를 지시한 게 있느냐, (조사 결과) 기록 회수 과정에 개입했느냐 등 서너 가지"를 서면으로 질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pej86@news1.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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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024-05-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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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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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4-05-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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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윤석열' 흔적‥대통령 향하는 외압 의혹 (2024.05.30 /뉴스투데이/MBC) https://www.youtube.com/watch?v=7qi10o0sO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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